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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제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신청,금액,서류(+주요개편사항,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중복)

by 청년사원K 2023. 5. 7.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함

 

(지원대상)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중, 소득(월50만 초과~200만 이하)/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입기간) 3년

 (만기금액)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④ (지원요건)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⑤ (신청기간) 2023.05.01 ~ 2023.05.26

* 지원 규모: 104,000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개편

분류 2022년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200만원 220만원
가구소득·재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 군입대 군입대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요약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청년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저축액

  • 본인저축액 최소 10만원 이상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입금 가능
  • 1:1 또는 1:3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Q. 신청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한가요?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절차는 없다.
- 본인 적립금은 전월 23일 ~ 당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는 없다.

2. 정부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청년
정부 매칭액 월 30만원 월 10만원
만지지급액
(월 10만원 저축기준)
만기 시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

3. 기타 지원액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리플릿

4. 유지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원 저축
  •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 5월 15일~26일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함

 

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 온라인(복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 내에서 직접 입력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4. 대상자 선정 결과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1. 가구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의 통장으로, 가구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된다.

3. 근로활동이 힘들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4.27.목.조간]‘청년내일저축계좌’_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도와드립니다.pdf
0.59MB
한국자활복지개발원_2023청년내일저축계좌_리플릿.pdf
4.84MB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보도자료)로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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