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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제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신청,금액(+주의사항,FAQ)

by 청년사원K 2023. 4. 1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요

①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③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 최장 10년

④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⑤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 신청:2023.01.01 ~ 2023.12.31(1년)

* 지원 규모: 8,000가구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명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함.

 

■신청 자격

1. 신청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 신청시 은행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및 금리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금리 :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②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4.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or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5.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와 ⓑ는 중복적용 불가
※ ⓐ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6.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 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 기간 중 기한연장 시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

 

■신청방법

1.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에서 온라인신청

 

3.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 부)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게약서[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제출 서류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출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①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 시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증빙하는 서 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계약한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④ 월세계약의 경우도 지원이 되는지?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⑤ 대출실행 후 타지역으로 전출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자인 대출신청인은 해당 물건지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배우자는 주소를 이전해도 됩니다.

 


001.[붙임1]신혼부부_임차보증금_이자지원사업_공고문(2022.3.31).pdf
0.47MB
002.[붙임2]신혼부부_임차보증금_이자지원사업_FAQ(2022.4.22.).pdf
0.30MB
003.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001.공고문)로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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