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버팀목전세자금 개요
① (대출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자, 순자산가액3.61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단, 보증금의 80% 이내)
③ (대출금리) 최소 연 1.5% ~ 2.1%
④ (대출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⑤ (대출신청) 잔금일 or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전 유의사항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
■202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02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or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023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02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202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1% |
우대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최대 연1.0%p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최대 연0.6%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023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023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은행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준비서류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확인 서류]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기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2023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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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①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③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 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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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개인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보증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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