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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제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신청,금액(+주의사항,FAQ)

by 청년사원K 2023. 4. 10.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요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개인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보증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① (주택조건)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②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프로 또는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③ (지원금리) 최대 연 2프로 이자지원(본인 부담금리 최소 1프로)

④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 규모: 4,000명

 

■지원 내용

1.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2.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3.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 자격

1.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세전)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함)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출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1. 접수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에서 온라인신청

 

3. 신청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출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제출 서류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신고사실없음):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or 홈택스
-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로그인 후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 학자금 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첫번째 칸 위치) > 프린트발급 후 스캔 또는 PDF 저장

※신청 전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1]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바람

 

4. 신청 및 대출절차

출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 기간 중 기한연장 시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임대차계약 종료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①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③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④ 현재 만 39세이고 금방 만 40세가 되는데 추천 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2.4.1.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종료일(최대2년)까지 대출실행과 이자지원이가능합니다.

 

⑤ 부모소득금액증명은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한 분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두 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001.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_0310.pdf
0.78MB
002.[붙임1]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청년임차보증금).pdf
0.16MB
00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_0310.pdf
0.26MB
004.[붙임3] 협약은행 대출시 필요서류.pdf
0.03MB
005.[붙임4] 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_0310.pdf
0.12MB
006.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첨부요령.pdf
0.78MB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001.공고문)로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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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①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③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 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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