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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제도

2023년 청년도약계좌 조건,신청,금액(+청년희망적금 중복여부,비교)

by 청년사원K 2023. 3. 13.

청년도약계좌 조건,신청,금액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개요

매월 40~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최대 5,000만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시행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2023.03.09 기준]
1.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2.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소득=원천징수(기본급 외 성과급,상여금,복리후생비 전체 합한 것)
3.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청년도약계좌 조건,신청,금액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매달 70만 원 한도)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1,000∼24,000원(*소득과 납입금에 따라)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
  •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 24,000
2,400~3,600만원 50만원 4.6% 23,000
3,600~4,800만원 60만원 3.7% 22,000
4,800~6,000만원 70만원 3% 21,000
6,000~7,500만원 only비과세 혜택

ex) 월 70만원 x 60개월간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4,200만원이다. 여기에 6% 금리를 적용하면 세전이자는 640만5000원으로 총 4840만5000원이 된다. 이 같은 원리금에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 x 60개월)을 더하면 5,000만원에 근접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시기인 6월의 금리상황은 미지수이나, 현재 적금 평균금리가 4~5%이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로 5년간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모으려면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7%대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을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3.09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방침

 

■ [참고1] 청년희망적금 비교, 중복여부

청년도약계좌 조건,신청,금액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불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나 중도해지시에만 가입이 가능)

2023.03.05 - [청년지원금] - [지원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신청,금액(+일학습병행,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지원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신청,금액(+일학습병행,국민취업지원 참여자)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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