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개요
매월 40~70만원을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최대 5,000만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시행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2023.03.09 기준]
1.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2.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소득=원천징수(기본급 외 성과급,상여금,복리후생비 전체 합한 것)
3.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매달 70만 원 한도)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1,000∼24,000원(*소득과 납입금에 따라)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
-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 | 24,000 |
2,400~3,600만원 | 50만원 | 4.6% | 23,000 | |
3,600~4,800만원 | 60만원 | 3.7% | 22,000 | |
4,800~6,000만원 | 70만원 | 3% | 21,000 | |
6,000~7,500만원 | only비과세 혜택 |
ex) 월 70만원 x 60개월간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4,200만원이다. 여기에 6% 금리를 적용하면 세전이자는 640만5000원으로 총 4840만5000원이 된다. 이 같은 원리금에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 x 60개월)을 더하면 5,000만원에 근접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시기인 6월의 금리상황은 미지수이나, 현재 적금 평균금리가 4~5%이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로 5년간 최대금액인 5,000만원을 모으려면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7%대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을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3.09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방침
■ [참고1] 청년희망적금 비교, 중복여부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불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나 중도해지시에만 가입이 가능)
2023.03.05 - [청년지원금] - [지원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신청,금액(+일학습병행,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지원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신청,금액(+일학습병행,국민취업지원 참여자)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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