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023년 주요 개편사항 설명]
1.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20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0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제외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4. 지원제외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or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1] 일학습병행 참여자 지원가능 여부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재직자 단계: 사업장에 먼저 취업한 이후, 근로자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자
-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됨
-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요건 적용 가능
- 이 때, 비록 학위를 받기 위해 수학 중이더라도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에 해당
2. 재학생 단계: 학교에 먼저 입학한 이후, 학생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자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해당기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됨
- 따라서, 사업참여 이전 3개월 이내 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규정상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참고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지원가능 여부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국취 참여자가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 변경사항]
1. 변경전: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일반적인 의미의 ‘취업’으로 보았음
2. 변경후: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취업’과 달리 봄
-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국취 일경험 (인턴형)을 제외한 첫 취업을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으로 판단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22.12.31. 이전이어도 정규직 전환·채용일이 ‘23년인 경우 ’23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함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처럼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경우(3개월 종료즉시 전환한경우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동일·관련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 판단시에도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상기 지원제외 사유 중 하나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1회차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3회차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2년 근속(장기고용) 인센티브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신청시 지원제외
■ 지원절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첨부파일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운영기관에제출**하여야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파일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은「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을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급신청서」(서식8)→ 첨부파일,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공지사항)으로 확인 부탁드려요※
'청년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지원금액,활용도(+구직자→재직자 변경방법) (2) | 2023.05.05 |
---|---|
2023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조건,신청,금액 (0) | 2023.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