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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지원금액,활용도(+구직자→재직자 변경방법)

by 청년사원K 2023. 5. 5.

국민내일배움카드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① (지원금액) 기본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0~100%,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사용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④ (지원대상) 누구나 (*일부 제외)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

  • 발급 대상자: 만 0세 ~ 75세 누구나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 기본 300만원 지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추가지급 대상안]
-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이하,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훈련비 지원율▼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련과정 참여시 본인부담 금액 존재함)
훈련자 종류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 부터 적합하다고 판단된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만 지원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신청완료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 가능

훈련과정 검색 가능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 HRD-Net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2. 홈 → 나의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들어가서 신청

※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의 첨부파일(메뉴얼) 참고

▲이미 신청이 완료된 경우,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뜨며 신규신청 불가함

* 참고로,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선택 가능하며,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능 함.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 → 재직자 변경

1. '카드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본인의 카드가 구직자/재직자 어떤 종류인지 확인 가능

 

2.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변경' 으로 들어가서, 변경신청 클릭

이미 구직자 → 재직자 변경신청 이력이 있어서 위와같이 상세내역이 뜸

 

3. 변경신청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지원대상=재직자'로 체크 후 신청완료하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료로 재직자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 온라인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이 가능하며,

법정직무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근로자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자로 변경하는 것이 이득임

 


HRD-Net_Menual.pdf
5.62MB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메뉴얼)로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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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신청,금액(+일학습병행,국민취업지원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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