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① (지원금액) 기본 300만원 ~ 최대 500만원
②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0~100%,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92.5%
③ (사용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④ (지원대상) 누구나 (*일부 제외)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
- 발급 대상자: 만 0세 ~ 75세 누구나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 기본 300만원 지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추가지급 대상안]
-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50%이하, 국가기간 및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추가지원 :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훈련비 지원율▼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련과정 참여시 본인부담 금액 존재함)
훈련자 종류 |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 훈련장려금 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 부터 적합하다고 판단된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만 지원
-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면 신청완료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 가능▼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 HRD-Net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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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 나의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들어가서 신청
※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의 첨부파일(메뉴얼) 참고
* 참고로,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선택 가능하며,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능 함.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 → 재직자 변경
1. '카드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본인의 카드가 구직자/재직자 어떤 종류인지 확인 가능
2.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변경' 으로 들어가서, 변경신청 클릭
3. 변경신청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지원대상=재직자'로 체크 후 신청완료하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료로 재직자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 온라인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이 가능하며,
법정직무과정과 외국어 과정은 근로자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자로 변경하는 것이 이득임
※자세한 사항은 상기 첨부파일(메뉴얼)로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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